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 (2014.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
- 회신일
- 2014. 4. 16.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터키 조세조약 제21조(기타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내국법인은 터키 현지법인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지급보증을 하고 그 현금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였는데, 터키 세무당국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거래가액의 10% 원천징수 대상이라 유선 통보하였다. 그러나 조세조약 제21조는 협약 각 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거주자의 소득은 발생지를 불문하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외 자회사 대신 보증을 서주고 받은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등 유사 해석례도 지급보증료를 조세조약상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으로 보고 있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ㆍ터키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당사는 터키에 현지법인을 설립
- 터키 현지법인은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당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을 함
- 당사는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터키 현지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터키 현지법인에서는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시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당사에 지급하였음
- 터키 현지 세무당국에서 이를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대상(거래가액의 10% 원천징수)이라고 유선 통보함
O 질의내용
- 터키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중간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자. (생략)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9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전세계적으로 자금의 대부 및 공급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등의 관계부대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지급조응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 제9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한‧터키 조세조약 제21조
【기타소득】
이 협약의 전 각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2010.07.16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 서이46017-10386, 2002.03.05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 재국조46017-184, 2001.11.06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상담2팀-1549, 2005.09.27
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외특관 차입금 수인 연대보증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은 차입금 총액을 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 기준 아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 모회사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당시 25% 원천징수 대상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자에 지급보증용역 무상제공해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법§5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불산입, 미수취 정상대가는 익금산입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