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서이46017-10386 (2002.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386
- 회신일
- 2002. 3. 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는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차입금에 대한 보증 제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 관계사 지급보증료 세금 문제는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처리한다. 동일 취지의 선례로 독일법인 사례인 재국조46017-184(2001.11.06)이 제시되었다.
【요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국외에서 관계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000. 12. 29 개정)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2000. 12. 29 개정)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0. 12. 29 개정)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재국조46017-184 (2001.11.06)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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