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3팀-2316 (2004.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316
회신일
2004.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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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는 단말기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배분받는 형태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할지는 계약내용·대가의 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가려야 한다. ‍​​‌‌​​‌‌​​​‌‌‍‌‌​​‌​‌‌‌​‌​​본 예규는 구체적 교부상대방을 단정하지 않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판단 기준만을 제시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주류도매상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하여 그 용역의 대가로 주류결제금액의 일정수수료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고,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는 주류도매상에게 무선결제단말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은행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사전에 약정한 배분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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