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카드 충전용역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93 (2002.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93
- 회신일
- 2002. 2. 25.
- 소관
- 국세청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따라 승객이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뜻하므로, 충전용역과 시스템 사용료 등 대가를 받는 이상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를 피할 수 없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 제작·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과세된 유사사례(부가46015-129)와 궤를 같이한다.
【요지】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버스카드의 충전용역제공 및 시스템 사용료 등에 대한 대가를 ○○버스조합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29, 2000.01.18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당해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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