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040 (2009.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40
- 회신일
- 2009. 12. 18.
- 소관
- 국세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재건축한 신주택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해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추가분담금 낸 아파트 양도세를 따질 때 건물·종전 부수토지분과 증가 부수토지분의 기산일이 달라진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 등 일부 지역은 보유 3년 및 거주 2년 이상)을 비과세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종로구 무악동 소재 연립주택에서 25년간 거주하다 재건축으로 아들 소유 주택으로 처와 함께 전입
- 아들은 2년전 가족과 함께 직장따라 강원도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이전
- 본인 소유 재건축아파트는 전세를 놓아 분양대금 납부
○ 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003, 2009.05.2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1주택의 소유지분 중 2006년 4월에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12지분은 3년이상 보유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185, 2009.06.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934, 2008.04.3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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