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4032 (200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32
회신일
200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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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유사사례(부가46015-1128)에 따르면 숙박용역 대가를 공급받는 사업자나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라도, 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구하는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28, 2000.5.20

【질의】

본인은 지방에서 작은 일반호텔을 운영하고 있음. (일반과세자, 업태: 음숙, 종목: 일반호텔)

(질의사항)

가. 숙박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후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발행된 신용카드전표에 어떤 표기로서 가름할 수 있는지.

나. 국내기업의 직원이 외국인과 함께 투숙한 후 각각 본인의 카드(법인카드가 아님)로 숙박비를 결재한 후 내국인 본인의 숙박비는 물론 외국인의 숙박비까지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함.

나중에 외국인의 숙박비를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발행하여 주어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당해 숙박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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