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779 (2014.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79
회신일
2014. 9.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2.18. 이후의 상시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보아 면세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라도 면세전용(재화 공급의 특례, 제10조)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상가로 신고해 온 오피스텔을 매각하더라도 양도 단계에서 부가세는 붙지 않는다. 다만 인용된 해석사례에 따르면 2003.2.18. ‍‌​​‌​‌​​​‌‌‌‌이전의 임대용역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2001.6.14. 건축허가를 받아 2001.6.30. 착공하여 2002.9.6. 사용승인 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물 1층은 상가(1호실), 2층~6층(총45호실)은 오피스텔, 7층은 단독주택(1호실)이며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됨.

나.건물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부터 6층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7층은 면세전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음

다.1층 상가는 실제 사용목적인 업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2~6층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음

2. 질의내용

가.현 상태에서 각 호실별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임차인(주거용)을 승계할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 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