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779 (2014.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79
- 회신일
- 2014. 9. 11.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2.18. 이후의 상시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보아 면세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라도 면세전용(재화 공급의 특례, 제10조)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상가로 신고해 온 오피스텔을 매각하더라도 양도 단계에서 부가세는 붙지 않는다. 다만 인용된 해석사례에 따르면 2003.2.18. 이전의 임대용역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2001.6.14. 건축허가를 받아 2001.6.30. 착공하여 2002.9.6. 사용승인 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물 1층은 상가(1호실), 2층~6층(총45호실)은 오피스텔, 7층은 단독주택(1호실)이며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됨.
나.건물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부터 6층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7층은 면세전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음
다.1층 상가는 실제 사용목적인 업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2~6층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음
2. 질의내용
가.현 상태에서 각 호실별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임차인(주거용)을 승계할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 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담보신탁 오피스텔 처분, 상시주거용 임대면 면세·일시적 임대면 과세
자가공급시 과세표준 및 취득가액 산정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전용 시 자가공급 과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오피스텔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에 따른 면세전용 해당 여부 등
2003.2.18 이전부터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임대 관련 질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2003.2.18 이후 면세재화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