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2011.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 회신일
- 2011. 8. 23.
- 소관
- 국세청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싱가포르 세법(Income Tax Act §36B)은 투자신탁을 법인으로 간주하지만, 이 신탁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투자신탁관리자(Trustee Manager)가 형식적으로 자산 소유권을 보유하고 500인 이상 공모로 싱가포르거래소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처럼 외국 펀드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형식상 귀속자인 투자신탁이 아니라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다.
【요지】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구조
○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인격
- 싱가포르 세법(Income Tax Act - Section 36B)과 투자신탁에 대한 세무처리세부규정(Income Tax Treatment on a Trust registered under Business Trusts Act)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법인으로 간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 투자신탁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투자신탁관리자(Trustee Manager)가 수탁자의 자격으로 투자신탁 자산에 대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며, 투자신탁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
- 동 싱가포르 투자신탁은 공모를 통해서 상장 요건인 500인 이상의 투자 분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신탁 지분을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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