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서이46017-10091 (2003.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091
회신일
2003.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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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계약상 대금 수령 계좌의 명의자가 아니라 해당 휘장사용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다. 유사사례(서이46017-10774, 2002.4.11)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이 휘장사용권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권리의 양도 없이 ○○회가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면 그 대가는 ○○회에 귀속되어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서이46017-11397(2002.7.19)과 같이 권리 일부가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허여·이양되어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그 귀속분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대회 조직위원회 후원금 세금의 실질적 소유·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간 공식후원 계약서상에는 “대가(후원금)의 지급이 ○○전자에서 ○○와 ○○에 지불”토록 규정되어 있고, ○○전자에서는 ○○의 서면지시에 의하여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토록 되어 있음, 이 경우 후원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를 위하여 작성되는 납부(할)세액확인선청서상 표시토록 되어있는 당사자 중 수령자(수익적소유자)와, 실 지급자는 누구이며, 이의 납부세액확인신청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이46017-10774, 2002.4.1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회(○○회)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ㆍ쿠웨이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46017-11397, 2002.7.19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회(○○회)가 소유하고 있는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 중 조직위원회에 귀속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권리 중 일부의 무상 허여 또는 이양으로 인한 실질적 소유여부 및 귀속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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