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서이46017-10091 (2003.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091
- 회신일
- 2003. 1. 14.
- 소관
- 국세청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계약상 대금 수령 계좌의 명의자가 아니라 해당 휘장사용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다. 유사사례(서이46017-10774, 2002.4.11)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이 휘장사용권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권리의 양도 없이 ○○회가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면 그 대가는 ○○회에 귀속되어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서이46017-11397(2002.7.19)과 같이 권리 일부가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허여·이양되어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그 귀속분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대회 조직위원회 후원금 세금의 실질적 소유·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간 공식후원 계약서상에는 “대가(후원금)의 지급이 ○○전자에서 ○○와 ○○에 지불”토록 규정되어 있고, ○○전자에서는 ○○의 서면지시에 의하여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토록 되어 있음, 이 경우 후원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를 위하여 작성되는 납부(할)세액확인선청서상 표시토록 되어있는 당사자 중 수령자(수익적소유자)와, 실 지급자는 누구이며, 이의 납부세액확인신청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이46017-10774, 2002.4.1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회(○○회)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ㆍ쿠웨이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46017-11397, 2002.7.19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회(○○회)가 소유하고 있는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 중 조직위원회에 귀속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권리 중 일부의 무상 허여 또는 이양으로 인한 실질적 소유여부 및 귀속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
룩셈부르크 투자기금(FCP)의 수익적 소유자 거주지국 조세조약은 적용 불가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시 수익적 소유자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일본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국내 원천징수하지 않음
룩셈부르크 투자펀드(FCP)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
룩셈부르크 FCP는 조세조약 적용배제 대상이며 수익적 소유자별 조약 적용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