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9 (2008.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9
회신일
2008.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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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몰타거주자인 선주사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선박 인수시점부터 10년간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2년째까지는 나용선계약, 3년째부터 10년째까지는 선박의 소유권이전(취득) 조건부 용선계약에 해당한다. ‍​​‌​‌‌​​‌​​​​‍‌‌‌​​​​‌​​‌‌‌당시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그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 선주 용선료 원천징수 문제에서 원천지국인 우리나라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지】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선주사와 선박인수시점부터 10년간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 계약은 10년 중 2년째까지는 나용선계약이며, 3년째부터 10년째까지는 선박의 소유권이전(취득)조건부 용선계약임.

○ 질의내용

몰타국적선박의 선주사가 지급받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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