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9 (2008.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9
회신일
2008.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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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몰타거주자인 선주사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선박 인수시점부터 10년간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2년째까지는 나용선계약, 3년째부터 10년째까지는 선박의 소유권이전(취득) 조건부 용선계약에 해당한다. 당시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그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 선주 용선료 원천징수 문제에서 원천지국인 우리나라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지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선주사와 선박인수시점부터 10년간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 계약은 10년 중 2년째까지는 나용선계약이며, 3년째부터 10년째까지는 선박의 소유권이전(취득)조건부 용선계약임.

○ 질의내용

몰타국적선박의 선주사가 지급받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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