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6-295 (2000.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295
회신일
2000.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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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받은 모피의류제품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나,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개장을 제조로 의제하는 대상 물품은 특수화장품 등 5개 물품에 한정된다. ‍​​‌​‌​​‌​​‌‌​​특별소비세법 제5조와 시행령 제8조·제5조는 상표 부착 등 개장을 제조의제로 규정하되 그 적용을 특정 과세물품에만 국한하므로, 5개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모피의류에는 개장에 의한 제조의제 규정이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브랜드 상표만 붙여 파는 형태라도 열거된 대상 물품이 아니면 상표 부착만으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유명 모피의류 브랜드(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납품제조업체로부터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법상 적용물품은 특수화장품 등 5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명 모피의류 브랜드(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납품제조업체로부터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의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 특별소비세법 제5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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