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LPG 가스등의 제조ㆍ판매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ㆍ환급 등 처리에 대한 당부

소비46430-200 (200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200
회신일
200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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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장소(임시사업장·하치장 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즉 가스를 섞으면 세금 내는 곳은 혼합이 일어난 정유사나 본점이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정해진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규정과 제5조의 과세시기·반출 개념에 따라, 일정한 장소 없이 이루어진 혼합행위도 제조로 의제되므로 반출 사업장이 신고 관할이 된다.

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LPG 가스등의 제조ㆍ판매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ㆍ환급 등 처리에 있어서 신고 관할세무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본점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지점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가스소매사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특소세 관할세무서는?

갑설) 지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이다.

정유사에서 LPG가스를 구입하여 가스소매업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을설)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이다.

LPG가스를 충전하지는 않았지만 구매ㆍ판매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질의2> 정유사에서 부탄과 프로판가스를 혼합할 경우 제조의제 특소세 관할세무서는?

갑설) 혼합된 장소인 정유사 관할세무서이다.

특별소비세법상 혼합된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을설) 충전소가 설치된 지점이다.

지점에서 혼합되지 않았지만 지점에서 혼합할 것을 편의상 정유사에서 직접 혼합했기 때문이다.

병설) 본점 제조장이다.

정유사별로 혼합이 전국적으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조의제에 대한 특소세 관할세무서는 본점 제조장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3조 · 특별소비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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