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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422 (2002.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422
회신일
2002.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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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할인어음)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본다. ‍​​‌​‌​​‌​‌‌‌​​어음할인은 유가증권 양도이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갑설이 있었으나, 국세청은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라는 점에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기업이 운전자금 부족으로 자기지급도어음을 발행해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금융소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대출 약정서에 인지세가 붙는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도 어음 할인 약정서는 과세대상으로 판단됐다.

【요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CP(할인어음)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어음할인 등 소비대차가 아닌 유가증권 양도를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CP(할인어음)은 기업체가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자기지급도어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금전을 조달하는 금융소비대차이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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