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출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629 (2010.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29
- 회신일
- 2010. 4. 30.
- 소관
- 국세청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국내자산과 통산하지 않고 국외자산 양도분에 대한 산출세액과 양도소득금액만으로 구분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는 제118조의5로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한도를 산출하도록 정하고,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과세표준·산출세액은 각각 구분 산정한다(서면4팀-962). 사안은 2006년 국내 회원권과 국외 아파트를 양도한 뒤 해외 부동산 팔고 낸 세금을 국외분만 기한후신고한 경우로, 국내 회원권 양도분은 국외자산의 공제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으로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액은 같은 법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국내자산인 회원권과 국외자산인 아파트를 양도하였음
- 국내자산인 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하였으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하지 않고 해당 외국에서만 신고 납부함
○ 질의내용
-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 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은 국외자산 양도분에 대한 산출세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는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 양도분에 대한 산출세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5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의6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5.06.16.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427, 1995.02.17.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 소득세법 제118조의5 · 소득세법 제118조의6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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