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기간

서이46012-11545 (2002.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45
회신일
2002.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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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업무무관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종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금전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며,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그 즉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해당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에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파산법 제1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파산법 제135조

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전 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1087,(2002.05.24.)

질의

1.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언제까지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인지.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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