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기간
서이46012-11545 (2002.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45
- 회신일
- 2002. 8. 20.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업무무관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종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금전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며,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그 즉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해당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에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파산법 제1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파산법 제135조
【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전 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1087,(2002.05.24.)
【질의】
1.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언제까지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인지.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인정이자 계산 여부
채권부존재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인정이자상당액 계산
특수관계자 무약정 대여금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모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인 자회사 사용인에게 모법인 주식취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공자산 관련 소득처분
가공자산이라도 특정인이 유용·회수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소득처분(사실판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관련
특수관계자 금전대여 시가는 대여자·차입자 각각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서로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