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정이자 계산 여부

서이46012-11962 (2003.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62
회신일
2003.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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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채권 양수·정산 과정에서 채권 부존재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손금가산(△유보) 경정을 받은 금액과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을 명목가액으로 취득해 고가매입으로 부인당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로 대여한 채권(가지급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데, 채권 자체가 부존재하여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공자산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계열회사(A)에 매출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그 계열회사가 보유 중인 당사의 다른 특수관계법인(B)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당해 계열회사(A)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정산하기로 하였는 바

- 당사가 양수받은 특수관계법인(B)에 대한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채권 행사를 하려 하였으나, 승계받은 채권액에 대한 명세와 채무자인 B사의 장부상 채무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채권 부존재)과세관청으로부터 채권 부존재의 사유로 익금산 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가산(△유보) 하는 경정을 받았으며(질의서상 ①미네고 채 권)

- 일부채권(질의서상 ②네고채권)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채 권은 존재하나, 양수시점에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명목가 액인 채권액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고가매입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당하였음

- 이 경우 채권 부존재 금액(①)과, 고가취득분(②)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법인46012-476, 2000.4.21

가지급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가공자산임이 밝혀진 경우, 그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일 뿐 그 확정판결일 등에 대손처리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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