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정이자 계산 여부

서이46012-11962 (2003.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62
회신일
2003.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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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채권 양수·정산 과정에서 채권 부존재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손금가산(△유보) 경정을 받은 금액과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을 명목가액으로 취득해 고가매입으로 부인당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로 대여한 채권(가지급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데, 채권 자체가 부존재하여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공자산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계열회사(A)에 매출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그 계열회사가 보유 중인 당사의 다른 특수관계법인(B)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당해 계열회사(A)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정산하기로 하였는 바

- 당사가 양수받은 특수관계법인(B)에 대한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채권 행사를 하려 하였으나, 승계받은 채권액에 대한 명세와 채무자인 B사의 장부상 채무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채권 부존재)과세관청으로부터 채권 부존재의 사유로 익금산 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가산(△유보) 하는 경정을 받았으며(질의서상 ①미네고 채 권)

- 일부채권(질의서상 ②네고채권)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채 권은 존재하나, 양수시점에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명목가 액인 채권액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고가매입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당하였음

- 이 경우 채권 부존재 금액(①)과, 고가취득분(②)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법인46012-476, 2000.4.21

가지급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가공자산임이 밝혀진 경우, 그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일 뿐 그 확정판결일 등에 대손처리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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