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

제도46012-12159 (2001.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159
회신일
2001.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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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인 법인이 채권단 요구로 계열사의 지급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은 당시(1998년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구상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된다. 계열사 빚 대신 갚은 돈이라도 주채무자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로 변제한 것이면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본다는 취지다. 본 사안의 구상채권은 기정리채권과 동일하게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자율 1% 조건이었다.

요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이 당시 WORK OUT 중 채권단의 요구로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기정리채권과 동일하게 4년 거치 6년의 분할상환조건, 이자율 1%로 되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31,2001.01.31

(질의)

당사의 외자유치를 통한 WORK OUT 졸업을 조건으로 이미 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계열사의 기존 지급보증부분에 대하여 채권단과의 합의하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계열사 대여금으로 간주 인정이자계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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