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 겸영법인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2291 (2002.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291
- 회신일
- 2002. 12. 21.
- 소관
- 국세청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리스회사가 자사가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중소기업인 공급자로부터 금융리스·운용리스 자산을 취득하고 그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리스회사가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신용카드업을 직접 영위하면서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리스회사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을 구매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기업 으로부터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리스회사가 중소기업인 공급자로부터 금융리스자산 및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고 그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리스회사가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도 동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관련 문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시설대여업·신용카드업 겸영 법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 취득 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신문사 광고용역 대금을 광고대행사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해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가능
관리비를 기업구매전용 카드로 사용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비·임차료도 경상적 영업활동 관련 용역대가면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대금에 포함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한 경우만 세액공제 대상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