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 겸영법인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2291 (2002.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291
회신일
2002.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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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리스회사가 자사가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중소기업인 공급자로부터 금융리스·운용리스 자산을 취득하고 그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리스회사가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신용카드업을 직접 영위하면서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리스회사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을 구매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기업 으로부터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리스회사가 중소기업인 공급자로부터 금융리스자산 및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고 그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리스회사가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도 동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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