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국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2005.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회신일
2005. 5.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당시 4천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이상 실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원천징수 안 된 이자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신고납부 과세표준에 산입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액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요지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 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2004. 12. 31. 단서신설)

나.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2003.12.30.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3호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 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4.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 (1998. 12. 28 단서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 12. 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 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1998. 12. 28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 소득세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6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