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외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소득세과-432 (2014.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432
회신일
2014.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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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의 국내 종합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으로서 합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데, 국외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한 그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여야 한다.

요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국내에서 종합과세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국외에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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