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 (200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
회신일
200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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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모래 등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북한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당시 규정)이 정한 재화의 수입 과세표준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모래가격 400만원에 비해 운임이 1,300만원으로 크더라도, 북한산 모래를 들여올 때 붙는 부가세는 운임을 별도 용역대가로 떼어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한 세액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북한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물품인 모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사실관계)

․ 모래(원산지 북한) 2,500㎥ 단가 1.6us$ 금액(us$) 4,056.79 4,000,000원

․ 운 임 : 13,000,000원

․ 국내도착항 : 인천항

․ 국내반입업체 A(선명 ; 한국국적선박 용선), 국내운송업체 B

상기와 같이 북한에서 인천항으로 북한산 모래가 반입되었을 경우 현행 세관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모래가격+운임으로 하여 1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10%인 1,700,000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물건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북한산 모래는 북한이 외국으로 불 수 없어 재화의 수입으로 볼 수 없고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어, 운임은 재화의 공급의 부속된 거래로도 볼 수 있겠으나 재화의 가격이 4,000,000원인데 비해 운임이 13,000,000으로 별도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 상기와 같이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의 운임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687, 1997.03.28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현행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 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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