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9 (2008.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9
회신일
2008.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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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더한 합계액으로 한다. ‍​​‌​‌​​‌​​​‌​​질의법인은 미국 본사에서 개당 100원에 수입한 전자부품을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80원에 판매하고, 본사가 손실보전금 20원과 적정이윤 보장금액 15원을 외상매입대금에서 차감해 보전하는 상황에서 원가보다 싸게 판 수입품의 매입세액 전액공제와 분기 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신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수입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제시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과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한다.

【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자부품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미국 A회사로부터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기업체들에게 판매하는 회사로서 당해 부품을 A사의 가격리 스트에 의하여 동일 하게 정해진 금액(예시 : 개당 100원)으로 수입하지만 당해 가격으로는 국내에서 판매경쟁력이 없어 수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예시 : 개당 80원)으로 판매할 경우에 A회 사는 당사에 원가 손실보전금 20원과 적정이윤 보장금액(약15%) 15원을 보전 해주는 경우(현금 보전이 아니고 외상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줌) 매분기 환급발생이 타당한지 여부(수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전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및 손실보 전금과 적정이윤 보장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10% 혹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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