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과세표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68 (2007.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68
회신일
2007.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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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세관장이 모래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운임을 제공한 운송회사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며, 북한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로 부가세를 징수한다. ‍​​‌‌‌‌​‌‌‌‌​‌‍‌‌​‌​‌​‌‌​​‌‌질의는 운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수입 운임 부가세가 이중으로 과대 계산되는지 여부였는데, 과세표준에 운임을 포함하는 것이 맞고 운송용역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북한에서 반입된 모래는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운임회사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과세표준에 운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운임만큼 매입세액이 이중으로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수입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운임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 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 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부가46015-687, 1997.03.28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현행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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