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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규모 변동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재조예46019-122 (2002.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122
회신일
2002.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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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1998과세연도에 중소기업 규모를 최초 초과했다가 1999과세연도에 다시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재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29 개정 전) 제2조 제2항상 유예기간은 규모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데, 유예기간 중이라도 규모 이내로 환원되면 정상적인 중소기업으로 보므로 종전 유예기간이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다 다시 들어온 경우, 재초과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요지】

199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고 19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 이내로 환원하고 2000년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시에 2000년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이 1998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규모가 초과되었다가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이 재초과된 경우

2000과세연도가 유예기간 3차연도인지 아니면 새로이 중소기업규모가 초과된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유예기간 3차연도에 해당함.

(이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없이 유예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새로이 중소기업규모가 초과된 연도로 보아야 함.

(이유) 중소기업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규모를 초과한 경우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곤란하므로 일정기간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임.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규모로 환원된 경우 정상적인 중소기업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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