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 시 사업자 등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2 (2005.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2
- 회신일
- 2005. 10. 7.
- 소관
- 국세청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잠깐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는 여전히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 범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별개의 법정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납부는 본점이 아니라 그 임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당시 규정상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목적인 레지던스 및 상가 미분양건으로 인하여 상가가 있는 상태로 일시적인 임대를 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 관할이 되는 법정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28, 1994.08.2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26, 1995.05.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신축중인 당해 건물의 일부를 가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동 건물을 준공한 후 매매하는 경우에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임대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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