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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439 (2002.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39
회신일
2002.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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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계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200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시킨 데 근거한다. ‍​​‌​‌‌​‌‌​​​‌다만 이 면세는 개정 시행에 따라 2002.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보험 계리사 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보험계리인이 보험계리용역을 보험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계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리 업무 등의 용역을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9. (이하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 한다) (2001. 12. 31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를 포함한다) (개정 전)

○ 보험업법 제202조 의 2 (보험계리인)

①보험계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영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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