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당을 설치하고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은 사용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865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65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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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아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사설납골당 설치업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로, 해당 납골당 운영 세금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골 수장이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면세대상이 아니라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는 선례인 46015-284(2000.2.11)와 같은 취지다.

【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당 설치 업 허가를 받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사업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46015-284, 2000.2.11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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