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도46012-11763 (2001.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763
- 회신일
- 2001. 6. 28.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한 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의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즉 이전 후 100년이 지난 뒤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추징 대상이 되며, 본사 옮기고 세금감면 받은 뒤 수도권에 사무실을 다시 두는 경우 감면기간 도과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여기서 기준이란 수도권 사무소의 사무직종업원·임원 연평균인원이 이전 후 본점 인원과 수도권 사무소 인원을 합한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당시 규정)를 말하며, 추징세액은 본사 이전일 이후 제2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본사이전의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세액감면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특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이 향후 100년이 경과 후 같은조 제7항에 제5호에서 규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⑦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1999. 12. 28 신설)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1999. 12. 28 신설)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는 둔 때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7항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과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2 제12항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법 제63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과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2000. 12. 29 개정)
2.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 (2000. 1. 10. 신설)
3.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2000. 12. 29 개정)
4.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과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다만,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분에 한한다.
5.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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