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4 (2011.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4
회신일
2011.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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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열차 운행 중인 자갈도상궤도를 콘크리트도상궤도로 바꾸는 궤도개량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도시철도의 개념에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고,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신규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매트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업체인 ◇◇ (주)와 2009.7.22.「2009년 신림∼신대방역간외 4개소 궤도도상개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자갈도상궤도를 철거하고 콘크리트도상궤도로 개량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음

<공사개요>

0 계약기간 : 2009.7.22∼2012.6.30

0 공사내용 : 도상철거 및 설치, 침목교환, 도상콘트크리트 타설, 레일교환

0 도급비 : 4,945,3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질의사항) 상기 개량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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