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수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3 (2004.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3
회신일
2004.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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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수산물인 횟감에 초고추장·와사비·매운탕거리·야채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생선류 등 미가공식료품은 면세되므로, 회 세트처럼 여러 부재료를 함께 포장하더라도 주된 재화가 면세 수산물이면 부수재화까지 전체가 면세된다. ‍​​‌​‌‌‌‌‌​‌​​‍​​​​​​​​​​‌​​다만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선어를 어두분리, 피레트, 탈피과정을 거쳐 횟감용으로 세절작업 후 1차포장을 하고 초고추장, 와사비, 매운탕거리, 야채 등을 별도 포장하여 1차포장품과 함께 2차포장하여 택배 등에 의하여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주문단위는 활어기준 1㎏, 1.5㎏, 2㎏, 2.5㎏이며 주 어종은 넙치(광어)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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