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버스카드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8 (2004.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8
회신일
2004.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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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카드 충전 대행 수수료에 세금이 붙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는 기존 회신(부가46015-795, 1997.4.12)에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받는 충전 수수료를 과세로 본 것과 같은 취지다.

【요지】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대리점 및 가맹점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며 가맹점은 당사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충전비를 받고 카드를 충전해 주고 가맹점은 충전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충전금액을 당사로 지급하는 경우

(질의1) 충전수당이 과세대상인지

(질의2) 신용카드 사용고객의 포인트 적립(2%)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여부 및 광고선전비 관련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57, 1998.03.12

【질의】

○○○○ 가맹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100만원어치의 충전을 해 오면서 수수료 2%를 공제한 98만원을 지급하고, ○○○카드이용고객에게 1만원 단위로 충전을 해주고 100만원을 수입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충전을 해 오고, 충전을 해 주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모든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임

(을설)

충전을 해 오고, 충전을 해 주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병설)

충전을 해 오고, 충전을 해 주는 행위는 면세대상이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795, 1997. 4. 12)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795, 1997. 4. 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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