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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이후 합의에 따라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징세과-567 (2011.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567
회신일
2011.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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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후 소유자와 가등기권자가 합의로 가등기를 해지하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과세관청은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53조는 납부·충당·부과취소 등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는데, 체납 세금 압류 풀기의 요건은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다.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되어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일부 압류해제가 가능하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 甲은 2010.3.2. 전남 ○○군 ○○면 ○○리 ○○번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예약가등기권를 설정함

○ 과세관청은 乙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0.12.3. 乙의 매매예약가등기권을 압류하였음

○ 甲과 乙은 2011.4.23. 매매예약가등기권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등기소에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매매예약가등기권에 대한 압류로 해제가 불가하다고 함

나. 질의내용

○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경우 토지소유자와 매매예약가등기권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취소하기로 약정하고 압류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매 매 예약가등기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체납된 세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압류 해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3. 관련사례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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