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인식기준

법인세과-620 (201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20
회신일
201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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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는 건설·제조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등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산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조합법인이 공사 매출을 언제 잡는지가 쟁점으로, 기업회계상 인도기준을 채택했다면 세무상으로도 인도일 기준 인식이 허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재개발조합법인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수입 금액 인식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집행기준 40-69-1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인도일로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법인이 수행하는 1년 미만의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상기 ①을 적용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유동화전문회사등(법법§51의2①)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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