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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개발이익분배금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2025-법규법인-0547[법규과-2219] (2026.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법규법인-0547[법규과-2219]
회신일
2026.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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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발이익분배금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효과를 반영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2차 개발이익분배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도 따로 정한 것 외의 기타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도록 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19.11월 개발이익 분배 합의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서에 법인세효과분 지급은 명시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2022.7월 2차 분배금을 요구한 뒤 2년간 협의하다 2025.12월에야 법인세 효과를 1회 반영해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으므로, 이처럼 뒤늦게 합의로 확정된 추가 지급금은 그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요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개발이익 분배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6.11.**. 설립된 부동산개발 및 주택신축・분양사업자로, **청 **지구 **공구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음

○ 2015년, **청에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분배금(이하 ‘1차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11월, **청과 각 블록별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내부수익률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를 **청에 지급하기로 하는 개발이익 분배 합의 계약을 체결함

○ 2022.7월, **청은 질의법인이 1차 분배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효과도 분배 대상 개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 개발이익분배금(이하 ‘2차 분배금’)을 요구 * 하였고

* 개발이익 분배합의 계약서상 법인세효과분 지급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음

- 이후, 2년간 질의법인과 **청은 2차 분배금 지급의무 유무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최종적인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25.12월, 1차 분배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 2차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함(법인세 효과 1회만 반영)

2. 질의내용

○ 1차 개발이익분배금에 대한 손금산입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 추가로 2차 개발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 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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