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금의 귀속사업년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서삼46019-11362 (2002.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362
회신일
2002.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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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2000년 귀속으로 계상했던 손비가 1999년도 귀속 손비로 인정되어 1999년 이월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이것이 경정청구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귀속연도 변동으로 특정 사업연도의 결손금·세액에 영향이 생긴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요지】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999년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임

2000년 귀속분으로 손비를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동 손비가 1999년도귀속 손비로 인정되었음

이에 따라 1999년도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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