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서삼46019-11362 (2002.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362
회신일
2002.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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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2000년 귀속으로 계상했던 손비가 1999년도 귀속 손비로 인정되어 1999년 이월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이것이 경정청구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귀속연도 변동으로 특정 사업연도의 결손금·세액에 영향이 생긴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요지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999년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임

2000년 귀속분으로 손비를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동 손비가 1999년도귀속 손비로 인정되었음

이에 따라 1999년도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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