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당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세 전액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565 (2001.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65
- 회신일
- 2001. 11. 19.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제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대리납부를 하지 않아 3개 사업연도분을 일시 추징당한 경우의 손금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1조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포함)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므로,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에 따라 가산징수된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본래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 자체는 손금산입 대상이며, 그 귀속시기는 추징(고지)받은 사업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임
○ 도서 제작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을 사용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저작권 사용계약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 또는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음
○ 1999. 12월경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리납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대리납부를 하지 않은 3개 사업연도분(′97, ′98, ′99사업연도) 세액을 일시에 추징 당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회계처리
′97~′98사업연도 : 저작권사용료(원가) 30,000,000 / 현금 30,000,000
- 추징당한 3개 연도분 대리납부세액 납부시 회계처리
′99사업연도 : 잡손실 3,300,000 / 현금 3,300,000
○ 질의내용
1) ′99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추징당한 3,300,000(대리납부세액 3,000,000, 가산세 300,000)원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산세 300,000원을 제외한 3,000,000원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손금산입할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99사업연도에 3개 사업연도분 추징세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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