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거래 쟁송에 따른 법원판결 후 쌍방합의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6 (2007.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6
회신일
2007.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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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자와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대금이 사실상 청산되어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소득세법 제88조). ‍​​‌​‌​​‌​‌‌‌​​사안은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사정변경으로 잔금조건 미이행·등기 전 합의해제를 한 경우로, 계약금과 현금 잔금은 소송 전 지급됐으나 매도자 대출 승계·전세입자 전환은 미이행 상태였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보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소송 이긴 부동산의 계약을 등기 전에 취소한 이 건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유상 이전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주택매도자(A)와 매수자( B )간 계약

․ 계약조건 : 계약금, 중도금, 잔금(매도자 보유 본건 주택담보대출금을 매수자가 승계하고 매도자가 전세입자로 전환하며 나머지 잔금은 현금지급)

-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매도인(A)이 소유권등기 이전 거부

- 매수자( B )가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

- 현재까지 계약 이행내역

․ 계약금 및 잔금 중 현금을 소송전 지급완료 하였으나, 매도자(A) 보유대출 승계 및 A의 전세입자로 전환(전세계약기간은 경과)은 미이행상태임

○ 질 의

상기와 같이 주택매매계약후 매도자의 소유권이전거부에 따라 매수자가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매수자가 사정변경으로 매도자와 합의로 잔금조건 미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전에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33 (2007.04.13)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4팀-339 (2005.03.07)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871 (1997.08.02)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한 취득원인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재산01254-3891 (1991.12.21)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843 (2007.06.04)

【회신】

1.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사례가 조건부 거래에서 해당하는지와 조건성취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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