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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50%를 감면받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 여부

서면2팀-1329 (2005.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329
회신일
2005.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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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이 경륜·경정사업에서 레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분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승자투표권 매출에 대한 레저세의 50%를 감면받아, 경륜·경정법 제13조에 따라 감면분을 수득금액에 합산·계상한 뒤 광명돔경기장 건설재원으로 내부유보하였다. ‍​​‌​​‌‌​​‌​‌‌‍​​‌‌‌‌‌‌‌​‌​‌그러나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세금을 깎아준 만큼을 건설재원으로 유보해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요지】

레저세의 50%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분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거 국민체육진흥ㆍ청소년육성 및 서울올림픽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기금의 설치 등)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조성) 및 동 시행령 제38조(기타 수입금)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경륜ㆍ경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공단은 광명시에 경륜돔경기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33조(광명돔경륜장건립지원을 위한 감년)에 의거 경기지역소재 본장 및 발매 소분 승자투표권 매출에 대하여 2003년 1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레저세의 50%를 감면 받고 있음.

○ 경륜ㆍ경정법 제13조 (발생수득금) ②“경주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에 관한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 중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분은 제15조(수익금의 사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주장건설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함.

○ 이에 따라 경륜제세 감면분은 이익으로 계상한 후 경륜ㆍ경정법 제15조 (수익금의 사용)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광명돔경기장 건설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내부유보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실 하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회계에서 기금투자로 경기장건설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에 내부유보된 지방세 감면분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내부 유보한 경륜레저세 감면분은 법인세 과세대상 이다.

(을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내부 유보한 경륜레저세 감면분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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