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804 (2002.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04
- 회신일
- 2002. 6. 15.
- 소관
- 국세청
미등기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포함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소득세법 제91조가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건물 등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등기 안 하고 판 집이라면 1주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비과세되지 않고, 당시 규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도 배제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당시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등기 양도자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및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1998. 12. 28 제목개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 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발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 12. 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 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546 (1999.3.17)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2608 (1997.11.5)
소득세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 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331 (1999.7.8)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본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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