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0950 (2001.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950
회신일
2001.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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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석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해 공급하거나 자문하는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술연구 용역 부가세 면세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술 또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승객 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서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 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810, 2004.04.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및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자문하여 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당해 면세용역 및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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