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8 (200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8
회신일
200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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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를 개선시키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는 이 기준으로 가린다. ‍​​‌‌​​​​‌‌‌​‌‍‌‌​‌​​‌​‌‌‌​‌다만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 같은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요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12-35-3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을 제공하는 기술용역ㆍ학술용역ㆍ기술 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설계ㆍ연구ㆍ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한다.(2000. 8. 1 삭제)

○ 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영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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