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356 (2003.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56
회신일
2003.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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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성립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 중 1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자산·재고 등 영업 일체를 넘기는 경우처럼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거래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 사업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주 구성원 중 1인(개인사업자)에게 법인 명의의 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 하는 데 있어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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