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2007.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회신일
2007.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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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생산직 및 그 관련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 건물 안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을 짓거나 늘리는 건설공사에 투입된 인력이기 때문이며, 공사현장 일용직의 야간수당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장시설의 신설 등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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