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원천세과-739 (2010.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739
- 회신일
- 2010. 9. 16.
- 소관
- 국세청
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의료기기인 렌즈 가격만이 아니라 테 가격을 합산한 금액까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4호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안경테가 공산품이라도 안경 완성에 필수인 구성요소로 보아 안경 구입비 전체를 인정한 것이다. 즉 안경 사면 연말정산에서 안경테 값도 공제 대상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예규는 당시 특별공제(소득공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현행 세액공제와는 공제 방식이 다르다.
【요지】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안경은 의료기기인 렌즈와 공산품인 테로 구성되어 조제가공에 의해 완성되어지는바
-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상함에 있어 의료기기인 렌즈의 가격만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렌즈의 가격과 테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본 건 질의자는 대한안경사협회로 의료비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2.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 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나. 관련사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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