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배우자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원천세과-364 (2010.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364
회신일
2010.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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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병원비도 맞벌이 부부 의료비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연 7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예규는 의료비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전 소득공제 방식을 전제로 한 당시 해석이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적용을 받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및 소득공제 방법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 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 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 한 비 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나. 관련예규

○ 서면1팀-243, 2008.02.27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함)인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 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 서면1팀-15, 2007.01.0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의 의료비를 지출 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임.

○ 서면1팀-1730, 2006.12.20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국민의료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 의료기기법 제2조 · 약사법 제2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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