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9 (2005.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9
회신일
2005.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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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가 지난 누락 경비는 당해연도 결산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임의 비용처리할 수 없고, 그 손금이 확정된 원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기 때문이다. ‍​​‌‌​‌‌‌‌​‌​‌실무자 착오로 전기 비용계상이 누락돼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게 됐다면, 작년에 빠뜨린 경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귀속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이 예규 당시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다.

【요지】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실내장치(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매년 결산분기가 지나 경비정산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경리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경비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매년도 결산 시 전기 손익수정 손실로 비용 처리하는 바, 귀속연도가 지난 경비를 당해연도 결산 시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법인46012-3904, 1998.12.14.

【질의】

당 법인은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 중 실무자의 실수로 리스료의 비용계상이 누락되어 1998사업연도에 동 리스료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비용처리 한 경우,

동 리스료는 1997사업연도 귀속비용이므로 1997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청구하려는데 적법한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

국심2001전2291, 2002.03.21.

【제목】

전기오류수정손실(특별손실)로 계상한 매출원가는 그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함.

【분류/일자】

국심2003중3101, 2003.11.28.

【제목】

한국마사회가 주무부처의 사전 예산승인 없이 별도협약에 의해서 과년도분의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로 지급한 사업연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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