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3팀-1903 (2006.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903
회신일
2006.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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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아니면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에서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역시 분양계약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 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를 신축공급하는 시행사로서 금번 아파트 분양 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의 아파트 공급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아파트 공급자(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소비자(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그 판단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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