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다른 병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7 (2006.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7
- 회신일
- 2006. 12. 20.
- 소관
- 국세청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래환자·환자 보호자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물, 즉 직영 구내식당에서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만 면세되고, 그 밖의 대상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형외과병원(갑)이 같은 건물 요양병원(을)의 구내식당을 환자·직원·가족·내방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므로 병원 음식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정형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사업자(이하 “갑”)가 같은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사업자(이하 “을”)의 구내식당을 “갑”의 환자․직원․환자가족․내방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식대를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을”로부터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22, 2006.09.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626, 2000.07.1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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