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46013-275 (2000.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275
회신일
2000. 1.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00만원의 불입한도가 있어, 어느 달에 이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경우 그 월의 불입액 중 1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가 '월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이라고 월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달에 월 100만원 넘게 낸 저축이 있더라도 그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예규 발령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월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이라고 월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월 불입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의 불입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5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