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가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시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161 (2010.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161
회신일
2010.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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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포함해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면 당시 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에 한해 공제를 허용하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별도 예외가 없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상속 농가주택 소득공제를 기대하더라도 2주택자가 되어 공제가 배제되며, 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동거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세 대의 세대주가 상속에 의한 농가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2008.12.26. 법률9272)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 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 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 원 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 액 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 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⑨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 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431, 2007.04.02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 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임.

○ 서면1팀-1606, 2006.11.2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인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 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427, 2007.03.29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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